전자담배 PG 정산이 D+2 인데 왜 사흘 뒤에 들어오나요?
D+N 은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이 빠집니다. 목요일 결제가 D+2 면 금요일과 월요일을 세어 월요일에 들어오고, 금요일 결제면 화요일이 됩니다. 연휴가 끼면 그만큼 더 밀리므로 달력의 날짜 수와 영업일 수를 따로 세어 보셔야 하며, 명세의 정산 예정일 칸이 기준이 됩니다.
매입이 늦게 확정된 건은 같은 날 결제라도 하루 뒤 정산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명세의 정산 예정일을 보시면 어느 건이 어느 날짜로 잡혔는지 확인됩니다. 특정 요일마다 반복해서 어긋난다면 매입 마감 시각 문제일 수 있어 저희가 같이 봅니다. 결제수단이 다르면 예정일도 달라집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매 반기 말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이 다시 정해지고, 다음 반기 첫 달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 이며 PG 하위가맹점에도 같은 구간이 적용되고, 요율 통지는 반기마다 옵니다.
신규 개업 뒤 매출 자료가 없어 일반 요율을 내다가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을 PG사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내 쇼핑몰이 어느 구간인지는 이용 중인 PG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반기 갱신 때마다 명세의 요율 칸이 바뀌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환급 시기는 반기 뒤 통지에 따릅니다.
정산 유보는 얼마나, 언제까지 묶이나요?
유보 비율과 기간은 PG사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고 계약 · 서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환불과 민원이 잦다고 보는 업종일수록 비율이 높고 기간이 길어지는 편이며, 계약서의 유보 조항과 정산 한도 조항을 같이 읽으셔야 실제 조건이 보입니다. 유보금은 명세에 따로 표시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차로 풀리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취소율과 민원이 안정되면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액을 올려 유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되고,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심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정산 뒤 취소하면 돈은 어떻게 빠지나요?
이미 입금된 건을 취소하면 PG사가 다음 정산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는 상계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몰린 달에는 통장 입금이 승인 매출보다 훨씬 작게 보일 수 있고, 명세의 취소금액 줄에서 어느 건이 빠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감은 보통 취소가 승인된 회차에 잡힙니다.
부분취소는 남은 금액만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신용카드는 취소해도 PG 수수료를 떼지 않는 곳이 많지만, 계좌이체는 익일 취소부터 수수료가 붙는 식으로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내 계약의 취소 수수료 규칙은 계약 · 서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리고, 환불 처리일도 같이 적어 두시면 됩니다.
통장 입금이 명세보다 적은 이유가 뭔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정산 유보로 일부가 묶였거나, 정산 뒤 취소가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됐거나, 정산 한도를 넘긴 금액이 다음 회차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명세의 정산금액 줄과 통장 입금액을 날짜별로 나란히 놓으면 어느 것인지 보이고, 유보금은 따로 표시됩니다.
PG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환불한 건은 명세에 남지 않으므로 매출이 부풀어 보이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승인 기준 매출과 입금 기준 금액을 나눠 두고 대조하시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직접 환불은 되도록 PG 취소로 처리하시면 되고, 원인을 못 찾으시면 명세를 보내 주시면 같이 짚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끊어 주나요?
PG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PG사가 발행합니다. 매월 초에 전월분을 매출일 기준으로 끊는 곳이 일반적이고, 입금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산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가 가므로 상점관리자에서 담당자 정보를 먼저 맞춰 두셔야 하고, 발행 금액은 명세의 수수료 합계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고객에게 파는 상품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쇼핑몰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고, PG사가 끊어 주는 것은 수수료분뿐입니다. 이 둘을 섞어 신고하면 매출과 비용이 어긋나므로 부가세 신고 전에 명세와 세금계산서를 한 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결제도 발급하나요?
카드 결제는 카드사 매출전표가 증빙이므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좌이체 · 가상계좌 · 휴대폰 결제 같은 현금성 결제에 붙고, 소비자상대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성 거래를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결제도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이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되고, 대부분의 PG사는 결제창에서 자동 발급 설정을 지원합니다. 설정이 꺼져 있으면 미발급이 쌓여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점관리자에서 발급 옵션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발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회차가 실패하면 정산은요?
카드 만료나 한도 초과로 회차 승인이 실패하면 그 회차는 매출도 정산도 잡히지 않습니다. 실패 건을 언제 몇 번 다시 시도할지, 고객에게 어떻게 알릴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구독 매출이 조용히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패 알림을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은 대부분의 PG사가 제공합니다.
승인이 난 회차는 일반 카드 결제와 같은 D+N 으로 정산되고, 해지 뒤 환불은 다음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빌링키는 발급한 PG사 안에서만 쓰이므로 PG를 바꾸면 고객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전환 기간의 정산 공백도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회차 정산은 명세에 건별로 찍힙니다.
니코틴 액상을 빼면 정산 조건이 달라지나요?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 액상은 온라인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기기 · 부품 · 무니코틴 액상만 남긴 쇼핑몰은 심사에서 판매 품목이 분명해져 유보나 한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위험업종으로 보는 PG사도 있습니다. 판매 품목 정리가 첫 단계입니다.
무니코틴 액상은 무검출 성적서와 상세페이지 성분 표기를 갖추면 심사에서 근거가 됩니다. 어느 PG사가 어떤 조건을 주는지는 계약 · 서면 기준으로 다르므로, 판매 품목 목록을 정리해 주시면 가능한 조건을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 품목이 바뀌면 PG사에도 미리 알려 두셔야 합니다.
PG를 바꾸면 기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PG의 승인 건은 그 PG의 정산 주기대로 끝까지 들어오고, 유보금도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나야 풀립니다. 새 PG는 심사 뒤 첫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두 PG가 겹치는 기간의 자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PG사마다 다르므로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기결제 고객은 빌링키를 새 PG에서 다시 받아야 하고, 기존 PG의 취소 · 환불은 계약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처리 창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환 순서와 겹치는 기간의 정산 대조표는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리고, 기존 PG의 정산 명세는 계약 종료 전에 전부 내려받아 두셔야 합니다.